법 공부/행정법 13

손실보상_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선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진행이 안됐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해결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할 수 있죠. 지금은 그 과정에 대해서 쓰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재산은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죠. 사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사업인정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죠. 결코 쉽게 사업인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인정이 되었다면 반드시 관보에 ..

손실보상_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토지보상법에서 먼저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공권력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협의가 된다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협의를 하는 절차 중에는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통지하고 말이죠. 그 외에는 협의 절차에 대한 따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제대로 안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했다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

손실보상의 기본적인 내용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준 법은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총칙의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이란? 말 그대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공익적인 사업(국방, 군사, 철도, 도로 등)에는 토지 등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철도를 깔려면 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 땅을 사용할테니 보상을 해줄게! 이게 손실보상입니다. 2. 토지만 보상해주나요? 토지, 물건 및 권리 등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양식..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조문 정리

오늘 아주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을 끝장을 내버리려고 한다.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어디서 대출 상담만 받으면 이상하게 자꾸 대출 전화가 온다. 개빡치는 상황인데... 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불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근거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 요게 뭔지 알아야 하는 게 숙제인데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공부하며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수집 이용에 관한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조문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을 볼드체하고 나름 제 소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언제나 입증책임의 문제인 것 같다! 당연히 쓰는 사람이 입증해야겠지!ㅎㅎ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정리

일단 기본적인 수집/이용하는 원칙을 보도록 하겠다!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름 재밌는 것 같다. 사실 법이란 게 체계와 원리를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천천히 공부를 해봐야겠다!ㅎㅎ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행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리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기본원리나 기본원칙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

행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정리

행정법을 조금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문집을 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길래 한번 정리해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를 잘 해야 체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 조문 정리

오랜만입니다ㅋㅋ 학기 중이지만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글을 씁니다. 이전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다시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효진 행정법 조문 정리집을 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이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

행정법통론 중 법률적합상 원리 국가직 7급 오답노트

이번 시험을 부랴부랴 기출만 풀고 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고새 또 까먹은 것 같네요. 국가직 7급만 한 5개년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급하게 하느라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했는데 이번에 포스팅하면서 다시 복습해보죠!ㅎㅎ 행정법통론은 행정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그런 줄만 알아요ㅋㅋ 저는 그때 당시 행정법통론이 행정법의 원리외 관계에 되게 집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요! 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적합성 원칙 등) - 신뢰보호의 원리 관계 - 공권과 공의무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특별권력관계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행정법의 원리라고 해야할지 행정의 원리라고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