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선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진행이 안됐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해결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할 수 있죠. 지금은 그 과정에 대해서 쓰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재산은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죠. 사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사업인정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죠. 결코 쉽게 사업인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인정이 되었다면 반드시 관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