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안와서 또 공부를 합니다. 여러모로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재밌네요! 사실 진도를 더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수준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2.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서류제출 요구, 사용자/근로자 심문 가능? 3.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해야? 4.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내에 지급 1. X 이사 같은 경우도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이다. 인사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 O 근로감독관은 개쎄다 3. X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