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7급 2

근로기준법 총설 7급 기출문제 정리

잠이 안와서 또 공부를 합니다. 여러모로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재밌네요! 사실 진도를 더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수준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2.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서류제출 요구, 사용자/근로자 심문 가능? 3.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해야? 4.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내에 지급 1. X 이사 같은 경우도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이다. 인사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 O 근로감독관은 개쎄다 3. X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 7급 기출 총정리

7급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근데 이상하게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더라. 이번 기회에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18년 1번 근로기준법 상 여성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줘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산후 6개월이 된 30세인 여성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