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을 구별해봤다. 이번에는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해볼 차례이다.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기도 하다. 한번 들어가보자. 1. 일반적 구분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2. 판례 입장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둘다 손해배상 성격이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하여튼 판례 입장이 그렇다니 숙지해야겠지.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 싶다. 문제 1.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