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본적인 조문이 헌법 제67조이다. 숫자가 다소 등장하기 때문에 외우는 데 시간이 약간 소요된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다. 제67조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한 문제에서는 보통, 평등, 자유, 비밀선거라고 낚시를 하기도 했다. 사실 선거의 4원칙 오래 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났었다. 그냥 입에 익은 대로 풀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시 기억해보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2.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사실 이 조항은 다소 이해가 안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