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헌법

헌법 선거관리 조문 정리

인사이트 아웃 2021. 10. 13. 22:51

제7장 선거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리해볼까 한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조문을 가장 먼저 많이 봐야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반성한다. 아무쪼록 이렇게 쭈욱 정리하다보니 재미도 있고 이해도 잘 가고~ 이제 조금씩 체계가 잡히는 느낌이다. 이렇게 혼자 독학하다가 방학 때 다시 인강을 돌려야겠다!ㅎㅎ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호선이 뭐징?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없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응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대로 지켜야한다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판례를 더 명확히 보자!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에 대한 조문을 정리해봤다! 생각보다 얼마 없다. 선거관리에 대한 법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나중에 꼭 정리해보도록 하자!ㅎㅎ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