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7급 6

헌법 전직대통령 정리

헌법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전효진 헌법 조문집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대통령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직대통령볍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직시의 대통령 보수연액 (X) 전직대통령법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직대통..

법 공부/헌법 2021.10.14

헌법 선거관리 조문 정리

제7장 선거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리해볼까 한다.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조문을 가장 먼저 많이 봐야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반성한다. 아무쪼록 이렇게 쭈욱 정리하다보니 재미도 있고 이해도 잘 가고~ 이제 조금씩 체계가 잡히는 느낌이다. 이렇게 혼자 독학하다가 방학 때 다시 인강을 돌려야겠다!ㅎㅎ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호선이 뭐징?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없네? ④위원은 정당에 ..

법 공부/헌법 2021.10.13

헌법 헌법재판소 조문 정리

우리 아버지는 헌법재판소법을 먼저 공부하라고 하셨다. 그게 제일 어렵다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꼼꼼히 다시 공부를 해볼까 한다. 사실 3개의 조항밖에 없긴 하지만... 헌법 헌법재판소 조문 정리해보자!ㅎㅎ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

법 공부/헌법 2021.10.13

헌법 법원 조문 정리

계속해서 헌법 조문부터 정리하고 있다. 여러모로 공부를 하면서 조문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냥 홧김에 시작한 김에 모든 헌법 조문을 정리해볼까 싶기도 하다. 아무쪼록 우선 법원에 관한 조문부터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탤릭체는 내가 쓴 것이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각급법원은 뭘까? 찾아보기!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

법 공부/헌법 2021.10.13

헌법 행정부 조문 정리

다음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삘 받은 지금 다시 조문을 정리해보도록 하자! 헌법 행정부 조문을 정리해보는 것이다! 후... 아직 부족한 면이 남은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헌법 행정부에 관한 조문만 정리해보도록 하자!ㅎㅎ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

법 공부/헌법 2021.10.13

헌법 대통령 조문 정리

요새 자꾸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오늘도 여자친구를 잠시 기다리면서 짧게라도 포스팅을 한다. 헌법 대통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기억이 난다. 다음에는 조문을 정리하면서 밑에 해설을 조금 달아보도록 하겠다. 일단은 볼드체만 하는 걸로!ㅎㅎ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

법 공부/헌법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