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국회 부분에서 기출이 많이 나왔다! 이것을 다시금 복습해보려고 한다. 아직 학기중이라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계속 복습하고 있다! 국회 부분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없다 보니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국회법을 봐야할텐데... 암튼 시작해보자! 1.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의 정당 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하는 권리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2.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발언의 취지를 변결할 수는 없다? 3.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