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7급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조문 정리

오늘 아주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을 끝장을 내버리려고 한다.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어디서 대출 상담만 받으면 이상하게 자꾸 대출 전화가 온다. 개빡치는 상황인데... 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불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근거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 요게 뭔지 알아야 하는 게 숙제인데 말이다!!..

행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정리

행정법을 조금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문집을 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길래 한번 정리해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를 잘 해야 체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