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주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을 끝장을 내버리려고 한다.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어디서 대출 상담만 받으면 이상하게 자꾸 대출 전화가 온다. 개빡치는 상황인데... 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불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근거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 요게 뭔지 알아야 하는 게 숙제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