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행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조문 정리

인사이트 아웃 2021. 10. 15. 22:00

오늘 아주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을 끝장을 내버리려고 한다.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어디서 대출 상담만 받으면 이상하게 자꾸 대출 전화가 온다. 개빡치는 상황인데... 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불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근거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 요게 뭔지 알아야 하는 게 숙제인데 말이다!!

 

제15조 제1항 제2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5호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39조의3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자, 그럼 문제!

1. 개인정보처리자는 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X 

2. X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이전 조항에서도 그렇고 대통령령으로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도 정해놨네!! 이런 필요성이 있었나보다!ㅎㅎ

 

 

보이스피싱 전부 다 이런 개인정보가 어디서 팔려서 그렇지 않을까 싶다. 나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대출 상담 같은 거 안받아서 그런가 싶다. 아무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자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