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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리

인사이트 아웃 2021. 10. 15. 16:30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기본원리나 기본원칙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익명 > 가명 > 실명 형태로!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하고 가명으로 할 수 있으면 가명으로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실명으로 하는 경우! 아무래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서 이러한 권리가 나오는 것이지 않나 싶네요 참 재밌네요! 지금까지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