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행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 조문 정리

인사이트 아웃 2021. 10. 12. 21:56

오랜만입니다ㅋㅋ 학기 중이지만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글을 씁니다. 이전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다시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효진 행정법 조문 정리집을 보며 정리해보겠습니다!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이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사실 기관소송이나 민중소송은 문제가 안나와서 뭔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천천히 조문집 보면서 다시 정리하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조문부터 보면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