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행정법

행정법통론 중 법률적합상 원리 국가직 7급 오답노트

인사이트 아웃 2021. 10. 6. 22:00

이번 시험을 부랴부랴 기출만 풀고 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고새 또 까먹은 것 같네요. 국가직 7급만 한 5개년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급하게 하느라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했는데 이번에 포스팅하면서 다시 복습해보죠!ㅎㅎ


행정법통론은 행정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그런 줄만 알아요ㅋㅋ 저는 그때 당시 행정법통론이 행정법의 원리외 관계에 되게 집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요!

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적합성 원칙 등)
- 신뢰보호의 원리

관계
- 공권과 공의무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특별권력관계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행정법의 원리라고 해야할지 행정의 원리라고 해야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을 법률에 의거해서 국민의 신뢰를 지켜가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의 관계는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리)
우리나라 헌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표방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도 법률에 입각해서 해야한다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법률적합성이라는 것은 법률에 적합해야한다는 것이겠죠?ㅎㅎ


저는 이 법치행정의 원리 파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헷갈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O/X를 답해봅시다!ㅎㅎ


1.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행정권 행사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거를 의미한다
2.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환경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정답은
1. O
2. X
3. O
입니다.


1. 행정권 행사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용법이라는 것은 솔직히 기억이 안납니다. 개별법이라는 것도 잘 기억이 안나고요. 하지만 작용법, 개별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권의 작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행정청이 알아서 하라고 위임하는 것이 안된다는 점이죠!ㅎㅎ


2. 흠... 이게 좀 난감한 게 잘 기억이 안납니다. 하지만 느낌을 한번 봅시다!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라고 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7년 국가직 7급 기출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ㅎㅎ


3. 사실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게 권력분립의 원칙입니다! 행정부의 원칙은 법률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요. 법률이 위헌임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죠. 따라서 법률이 위헌임을 판단해서 행정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을 넘어선 것입니다. 법률이 아직 위헌이라고 판단나지 않은 이상 행정부는 법률대로 행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후 원래는 행정법통론 전부 정리하려고 했지만 약간 쉬었다가 해야겠습니다. 확실히 이유를 설명하려니까 말이 막히네요. 느낌으로만 풀다 보니까...ㅋㅋㅋㅋ 아무쪼록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