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행정법

행정법 행정절차법 송달 조문 정리 1편

인사이트 아웃 2021. 10. 6. 17:20

행정법을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행정법 중에서 그래도 조금 쉬운 행정절차법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바로 문제만 풀었는데 다시 조문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송달에 관한 조문만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효진 교수님 조문집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ㅎㅎ

 

행정절차법 제4절 송달 및 기간 · 기한의 특례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보통신망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다만 뒤에 나오는 것이겠죠? 만나서 그냥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출도 있는 걸로 압니다. 알아둡시다!ㅎㅎ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저는 송달에 있어서 꼭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이것도 2010년 서울시 9급에서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다만이겠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안받으려고 하면 그냥 던지고 와도 된다는 겁니다! 이 조항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던지고 와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기억해둡시다!ㅎㅎ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아까 정보통신망, 즉 메일로 주는 거에 인상깊다고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2017년 국가직 7급에서는 전자우편주소를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낚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받는 사람이 지정해야겠죠?ㅎㅎ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이 아예 불가능할 경우 열심히 알려야 한다는 점이죠!ㅎㅎ 여기서 낚는 문제가 교육행정직에 나왔었는데 인터넷은 무조건 공고해야 하는 점이죠? 여러가지 중에 하나 + 무조건 인터넷! 이런 형태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제15조(송달의 효력)을 해야 하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15조 송달의 효력과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행정법 행정절차법 송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송달이라는 것은 행정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절차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알아두려고 합니다! 다음에 꼭 다시 정리하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