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행정법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구별

인사이트 아웃 2021. 9. 20. 19:3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간단히 판례를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보고자 한다. 정리하면서 박준철 교수님의 책이 진짜 도움이 되었다. 

 

 

1. 기본적 구별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소송은 당사자끼리의 대등한 관계에서 행해지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공법상 계약 관계인 시립합창단원이나 지방전문직 공무원 읍·면장에 대한 처분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 여기까지는 쉽다. 그런데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은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이다.

 

 

2.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

 

박준철 교수님께서는 권리가 법령에 의해 바로 확정되는지 혹은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확정되는지 잘 살펴봐야한다고 하셨다. 법령에 의해 바로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소송이다. 하지만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확정된다면 항고소송이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애초에 기본 설정이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데 왜 권리가 법령에 의해 확정되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돈을 주기로 공법(법률)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대표적인 판례만 살펴보자. 원칙을 배웠으니 빈칸을 채워넣어 보자.

 

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이다.

 

 

1. 당사자소송

2. 취소소송

 

1번의 경우 보상금지급에 관한 권리는 보상심의의원회의 결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

 

2번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보상심의의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항고소송, 취소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

 

 


 

 

생각보다 이해하면 쉬운 것 같다. 역시 박준철 교수님!ㅎㅎ 확실히 구분하기 쉬운 것만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 원리를 이해하려고 항상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