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행정법 2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공부하며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수집 이용에 관한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조문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을 볼드체하고 나름 제 소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언제나 입증책임의 문제인 것 같다! 당연히 쓰는 사람이 입증해야겠지!ㅎㅎ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정리

일단 기본적인 수집/이용하는 원칙을 보도록 하겠다!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름 재밌는 것 같다. 사실 법이란 게 체계와 원리를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천천히 공부를 해봐야겠다!ㅎㅎ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