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수집 이용에 관한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조문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을 볼드체하고 나름 제 소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언제나 입증책임의 문제인 것 같다! 당연히 쓰는 사람이 입증해야겠지!ㅎㅎ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