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3

근로기준법 총설 7급 기출문제 정리

잠이 안와서 또 공부를 합니다. 여러모로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재밌네요! 사실 진도를 더 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하는 수준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2.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서류제출 요구, 사용자/근로자 심문 가능? 3.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해야? 4.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내에 지급 1. X 이사 같은 경우도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이다. 인사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 O 근로감독관은 개쎄다 3. X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이다..

노동법 최저임금법 7급 기출문제

최저임금법의 기출문제를 정리하려고 한다. 사실 올해 기출을 정리를 못했는데 일단 작년 것까지 정리한 것을 다시금 정리해보려고 한다. 아마 완벽히 설명해내지는 못하겠지.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최저임금법 총칙 1.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한다? 2.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에 적용한다? 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가산임금 줘야? 4. 매시간 X 기준기간 내에 평균? 1. X 선원법 적용 2. X 모든 사업 3. X 그건 아님 4. O 흠 다른 문제들을 복습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필기가 제대로 안돼있어서 일단은 이 정도만 복습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은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된다. 아마 올해도 그렇지 않..

노동법 노조법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노동법을 공부하네요ㅎㅎ 노조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노조법은 단체교섭이 무산된 경우에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시위까지 보장해주면 안되겠죠? 그래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ㅎㅎ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1.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쟁의행위란 단체교섭이 실패할 때 하는 거니까요ㅎㅎ 2. 목적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해야. 예를 들면 정치적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안됩니다. 3. 절차 쟁의행위는 지켜야할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거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