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전효진 헌법 조문집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대통령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직대통령볍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직시의 대통령 보수연액 (X) 전직대통령법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직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