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2

손실보상_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선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진행이 안됐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해결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할 수 있죠. 지금은 그 과정에 대해서 쓰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재산은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죠. 사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사업인정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죠. 결코 쉽게 사업인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인정이 되었다면 반드시 관보에 ..

손실보상_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토지보상법에서 먼저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공권력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협의가 된다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협의를 하는 절차 중에는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통지하고 말이죠. 그 외에는 협의 절차에 대한 따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제대로 안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했다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