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행정법

손실보상_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인사이트 아웃 2022. 3. 3. 22:02

토지보상법에서 먼저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공권력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협의가 된다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협의를 하는 절차 중에는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통지하고 말이죠.

 

그 외에는 협의 절차에 대한 따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제대로 안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했다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단순히 조문으로만 존재하던 내용을 이렇게 실제 사례를 상상하며 글로 써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전문가가 된다면 더 풍부한 내용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