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수집 이용에 관한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조문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을 볼드체하고 나름 제 소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언제나 입증책임의 문제인 것 같다! 당연히 쓰는 사람이 입증해야겠지!ㅎㅎ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불이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회원가입할 때 마케팅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귀찮은 광고메시지는 안올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 좋은 제도인듯!ㅎㅎ
굉장히! 법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다.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용만 있어야 한다는 것 같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다. 우리학교에 사이버국방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니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중요해지는 것 같다. 나도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 배워야겠다!ㅎㅎ 아무쪼록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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