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 33

손실보상_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선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진행이 안됐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해결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할 수 있죠. 지금은 그 과정에 대해서 쓰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재산은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죠. 사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사업인정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죠. 결코 쉽게 사업인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인정이 되었다면 반드시 관보에 ..

손실보상_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토지보상법에서 먼저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공권력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협의가 된다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협의를 하는 절차 중에는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통지하고 말이죠. 그 외에는 협의 절차에 대한 따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제대로 안된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했다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

손실보상의 기본적인 내용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준 법은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총칙의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이란? 말 그대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공익적인 사업(국방, 군사, 철도, 도로 등)에는 토지 등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철도를 깔려면 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 땅을 사용할테니 보상을 해줄게! 이게 손실보상입니다. 2. 토지만 보상해주나요? 토지, 물건 및 권리 등 다양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 어업권, 양식..

대통령 선거 헌법 제67조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본적인 조문이 헌법 제67조이다. 숫자가 다소 등장하기 때문에 외우는 데 시간이 약간 소요된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다. 제67조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한 문제에서는 보통, 평등, 자유, 비밀선거라고 낚시를 하기도 했다. 사실 선거의 4원칙 오래 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났었다. 그냥 입에 익은 대로 풀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시 기억해보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2.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사실 이 조항은 다소 이해가 안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수가 있나....

법 공부/헌법 2022.01.27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조문 정리

오늘 아주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을 끝장을 내버리려고 한다.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어디서 대출 상담만 받으면 이상하게 자꾸 대출 전화가 온다. 개빡치는 상황인데... 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불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근거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 요게 뭔지 알아야 하는 게 숙제인데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공부하며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수집 이용에 관한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제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조문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을 볼드체하고 나름 제 소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언제나 입증책임의 문제인 것 같다! 당연히 쓰는 사람이 입증해야겠지!ㅎㅎ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정리

일단 기본적인 수집/이용하는 원칙을 보도록 하겠다!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름 재밌는 것 같다. 사실 법이란 게 체계와 원리를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천천히 공부를 해봐야겠다!ㅎㅎ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행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리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기본원리나 기본원칙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

행정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정리

행정법을 조금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문집을 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길래 한번 정리해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를 잘 해야 체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

헌법 전직대통령 정리

헌법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전효진 헌법 조문집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대통령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직대통령볍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직시의 대통령 보수연액 (X) 전직대통령법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직대통..

법 공부/헌법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