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헌법

헌법 전직대통령 정리

인사이트 아웃 2021. 10. 14. 21:43

헌법 전직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전효진 헌법 조문집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대통령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직대통령볍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직시의 대통령 보수연액 (X)

 

 

전직대통령법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직대통령법 제6조(그 밖의 예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2. 교통 · 통신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직대통령법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참 전효진 교수님은 진짜 정리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싼 가격에 책을 제공해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보답해야겠습니다!ㅎㅎ 전직대통령 예우가 상당하네요!ㅎㅎ 그래도 저는 안하렵니다ㅋㅋ 시켜준다는 사람도 없지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