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헌법

대통령 선거 헌법 제67조

인사이트 아웃 2022. 1. 27. 21:48

대통령 선거에 관한 기본적인 조문이 헌법 제67조이다. 숫자가 다소 등장하기 때문에 외우는 데 시간이 약간 소요된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다.

 

 

제67조

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한 문제에서는 보통, 평등, 자유, 비밀선거라고 낚시를 하기도 했다. 사실 선거의 4원칙 오래 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났었다. 그냥 입에 익은 대로 풀게 되는데... 이번에는 다시 기억해보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2.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사실 이 조항은 다소 이해가 안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수가 있나...? 제일 많이 받은 1명이 당선되는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조문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그 외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만 조건이라는 것 기억하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기를!ㅎㅎ

 

 

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낚시가 가능한 것은 선거권자라는 점! 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다! 이런 조문의 요소들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4.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헷갈릴 만한 것은 40세라는 것! 50세도 아니고 45세도 아니고!

 

 

5.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럼 이거는 중요하니 법률로 정해야징! 대통령령으로 낚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기!

 

 

이렇게 적고 보니 낚을 포인트가 여럿 있었다. 다시금 주의해서 기억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