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국회 부분에서 기출이 많이 나왔다! 이것을 다시금 복습해보려고 한다. 아직 학기중이라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하고 계속 복습하고 있다! 국회 부분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없다 보니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국회법을 봐야할텐데... 암튼 시작해보자!
1.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무소속을 포함한 국회의 정당 간의 의석분포를 결정하는 권리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2.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발언의 취지를 변결할 수는 없다?
3. 국회 본회의는 공개하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4.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이 명시한 비상설 특별위원회이다?
5.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므로, 국회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6.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 것이므로 재표결을 실시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1. X
2. O
3. X 토론 없이
4. O
5. X 부의장은 당적 가질 수 O
6. O
일단 친숙한 것부터 먼저 정리해봤다. 흠 그래도 재밌다. 조금은 아는 내용들이 있으니 재밌는 것 같다. 삘 받았으니 국회법까지 정리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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