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헌법

헌법 헌법재판소 조문 정리

인사이트 아웃 2021. 10. 13. 22:47

우리 아버지는 헌법재판소법을 먼저 공부하라고 하셨다. 그게 제일 어렵다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꼼꼼히 다시 공부를 해볼까 한다. 사실 3개의 조항밖에 없긴 하지만... 헌법 헌법재판소 조문 정리해보자!ㅎㅎ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흠 생각보다 별 내용 없군!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다! 이미 아는 내용이었다!ㅎㅎ 사실 국회와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빼고는 대충 아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아무쪼록 그래도 인용결정에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몰랐다.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시작해보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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