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노동법

노동법 노조법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

인사이트 아웃 2021. 10. 8. 19:2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노동법을 공부하네요ㅎㅎ 노조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노조법은 단체교섭이 무산된 경우에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시위까지 보장해주면 안되겠죠? 그래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ㅎㅎ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1.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쟁의행위란 단체교섭이 실패할 때 하는 거니까요ㅎㅎ


2. 목적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해야. 예를 들면 정치적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안됩니다.


3. 절차
쟁의행위는 지켜야할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거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금지행위
우선 폭력은 무조건 안됩니다. 또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도 있고요.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업무도 파업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지금은 큰 틀을 먼저 잡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