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노동법

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 조문 정리

인사이트 아웃 2021. 9. 21. 20:12

앞서 오전에는 여성과 소년에 관한 기출문제를 확인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문까지 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탤릭체가 제 코멘트입니다ㅎㅎ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5세미만! 15세에서 18세는 근로자로 쓸 수 있음!ㅎㅎ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조항 시험에 나온 적 있음!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 의무임!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중에 대통령령 한번 읽어보자!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중요한 것!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대리할 수 없다! 각자가 정할 수 있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약간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음!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근로조건 서면 교부는 일반 근로자도 마찬가지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했으니 당연히 독립성을 인정한 것이고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 7 * 5 = 35, 단 하루에 1시간씩 연장할 수 있다! 그럼 15세 미만은? 궁금하긴 하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맞지!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인가라는 점 중요하고 임신 중의 여성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는 점이 중요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협의라는 점이 중요! 합의는 아님!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시간을 눈에 익히자! 야간근로/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둬야 하고 산부만 해당한다는 것도 기억하자 만약 임부는? 뒤에 나온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앞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과는 다른 것!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유급은 아니라는 점 주의할 것!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이 아니라 후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고 날짜는 천천히 기억하자!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유산이면 더더욱!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유산 사산휴가가 존재하는구나! 출제된 적은 없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일단 법령 자체에서는 최초 60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앞서 말했듯이 임부는 시간외근로 하게 하면 안됌!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당연한 것!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이거 자꾸 까먹는데 8시간중 2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자!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흠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임금은 깎아서는 안되는군! 기억하자!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30분 미만이 아니라 30분 이상이라는 것 기억하자!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에 대한 보호를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부와 소년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으니 참고합시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