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노동법

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 7급 기출 총정리

인사이트 아웃 2021. 9. 21. 12:38

7급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근데 이상하게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더라. 이번 기회에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18년 1번

근로기준법 상 여성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줘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산후 6개월이 된 30세인 여성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산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

 

 

18년 5번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허용된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갱내에서는 근로시키지 못한다.

③ 15세 미만인 자에게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4번

1번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안된다.

2번 복지업무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3번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19년 1번

근로기준법 상 여성 및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도 연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4번

 

1번 청구할 수 있다.

2번 합의가 있으면 연장가능하다.

3번 유급은 아니다. 무급이다.

 

20년 12번

근로기준법 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가 동의하면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정답 : 3번

1번 산후 1년, 사용할 수 없다

2번 1주에 35시간, 합의가 있으면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 연장가능

4번 임금삭감 안됌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여성과 소년에 대한 보호 7급 기출문제를 정리해봤다. 차근차근 천천히 공부를 계속해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