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을 구별해봤다. 이번에는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해볼 차례이다.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기도 하다. 한번 들어가보자.
1. 일반적 구분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2. 판례 입장
판례는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둘다 손해배상 성격이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하여튼 판례 입장이 그렇다니 숙지해야겠지.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 싶다.
문제
1. 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소송은 ( )소송이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에 해당한다.
5.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유무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 )소송에 해당한다.
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 ·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질은 (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답
1. 당사자
2. 당사자
3. 당사자
4. 민사
5. 당사자
6. 민사
문제가 딱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으니 해설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내가 놀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ㅋㅋ 아무쪼록 상대적으로 더 구분하기가 쉬운 것 같다.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과의 구별을 잘 알아두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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