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노동법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기출문제 정리

인사이트 아웃 2021. 10. 14. 00:57

계속 잠이 안와서 공부중입니다. 이번엔 취업규칙인데요! 저는 취업규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가 봐요! 문제가 3년 연속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절차에 맞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취업규칙에 없던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이다?

 

 

 

 

 

1. O

2. X 벌금

3. X

4. X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주체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이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이상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노동조합 가입자격 유무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4번은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네요!ㅎㅎ 상당히 젊어보이는 분이 노무사라고 사진을 찍어서 놀랬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ㅋㅋ 아무쪼록 취업규칙은 진짜 3년 내내 나온 부분이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ㅎㅎ